📌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4일(화)
- 미국이 New START 만료 이후 러시아 대표단과 제네바에서 회동하고 중국 대표단과도 회동을 예고하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 핵군축 협정 논의가 재부상함
- 미국이 중국 로프누르에서 2020년 6월 감지된 지진파를 ‘폭발 가능성’으로 제시하며 핵실험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박함
-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장기 에너지 목표를 담은 새 에너지법 채택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원전 14기 폐쇄 의무 철회 등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질 전망임
- 미국 에너지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와 카이로스 파워가 차세대 첨단 원자로 배치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2,7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캐나다 새스캐처원 정부가 팔라딘 에너지의 패터슨 레이크 사우스(PLS) 우라늄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승인하며, 향후 주·연방 인허가 및 건설·운영 단계로 이어질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임
원전 시운전 및 정비
개 요
시운전은 원전건설이 완료된 후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있는 원전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한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는 설계요건과 의도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을 만족하는지 실증한다. 또한 계통 및 기기의 초기 특성을 규정하고, 주기적인 운전시험에 대한 기준치(Source Values)를 제공한다. 그래서 시운전시에는 발주자가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시운전 및 인수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정상운영 단계인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정상 운영시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발전설비의 원래 목적인 전력 생산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의 모든 관리체제가 원전의 성능지표를 최고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운전뿐만 아니라 정비활동에서 고장 없는 원전이 되도록 정비지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술지원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시운전조직은 건설이 완료되는 계통별 페키지 인수, 지역 및 건물을 인수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건설 미결사항은 상업운전 이전에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수성능시험 후에는 결과에 따라 계약을 종결 처리한다.
목적 및 필요성
원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자력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최대의 전력을 생산하여 설비의 경제성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원전건설은 계획단계부터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치밀한 계획, 건설, 시운전 및 운영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운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건설된 원전이 최종안전분석보고서(FSAR)에 기술된 설계의도 즉, 설계기준, 기기 의 사양, 설치상태 및 동작상태 확인 또는 조정 등을 만족하는지를 입증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시험을 수행한다.
- 안전계통 설정치의 검증,
- 각종 절차서 검증 및 운전원 훈련
- 정비원에 대한 정비훈련
- 신개념 기술 확인 및 신제품 기기의 시험 등이다.
시운전 지원 및 정비공사
시운전 지원 공사는 건설시공이 완료된 구조물, 기기 및 계통 등이 인수된 후 각종 건설인수시험, 세정, 개별 및 종합성능 시험등을 지원하는 시운전 지원업무와 인수된 설비의 유지보수, 정비 기술관리 지원 등의 시운전 정비 지원 업무로 구분한다.
- 시운전 지원공사(CP-S1)
- 주설비 공사 계약자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어 계약되며 이는 주설비 공사와의 연관성과 공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주요 지원업무는 건설에서 인수된 기기 및 설비의 건설인수 시험(CAT), 계통세정(Flushing), 가동전 시험(pre-op) 지원 및 연료장전 시점까지 기기 및 설비 청결유지이다.
- 시운전 정비공사(CP-S2)
- 시운전 조직에서 시운전기간의 업무를 주관하며 연료장전 및 연료장전이후 출력상승 시험기간 중 시운전 작업지원, 인수된 계통 및 기기의 예방·고장정비, 주요특수:시험 지원 (PSI,ECT,PVT), 연료인수검사 및 연료장전 지원, 현장 청결유지(기기 및 지역) 등이 주요 업무이다.
발전소 운영관련 법정 면허 확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허가받기 위하여 발전소 운영 주관부서는 원자력법에 따른 법적요건에 따라 원자로 운전면허자(원자로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 방사선 취급 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 감독자의 소요 인원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해야 한다.
먼저 확보 시기는 원자로 조종사 및 원자로 조종감독자는 원전연료 장전 전에 확보하여야하며, 방사선 취급감독자는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 신청전, 핵연료 물질 취급감독자는 핵 연료물질 사용허가 신청 전에 확보해야 한다.
최소 확보인원은 원자로 조종사(RO)는 12명/호기(1400MW급 경수로), 원자로 조종감독자(SRO)는 6명/호기(1400MW급 경수로), 방사선 취급감독자는 1명/발전소,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는 1명/ 발전소이다.